임대사업자 등록말소는 물론 세제 혜택도 환수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알 수 있게 기재

국토교통부는 1일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도 환수된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표기해야 한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이 부여된 주택임을 알게 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때는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세입자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세입자가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해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단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단계부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부기 등기)해야 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최대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보장되고, 갱신 때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소유권 등기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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