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신주발행 결정, 경영목적 달성 위한 불가피한 선택”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KCGI 측의 주장에 대해 "3자연합이 제기하는 대안적 거래방식은 이번 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 볼 수 없고, 한진칼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3자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산은의 3자배정 유증 참여로 지분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도 "산은을 한진칼 현 경영진의 우호주주로 보더라도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다"면서 "3자연합은 지분매수나 소수 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 볼 수 있다"고 해석을 달리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천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KCGI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부터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 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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