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과징금 1.1~1.2배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하도급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통제 아래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이 이뤄지는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이용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을 경기변동의 안전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본 절약, 또는 자본 설비의 고정화를 피하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계속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계속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계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행위나 장기간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대기업(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유인도 늘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기술유용‧보복 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매긴다. 또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 유형, 피해 발생 범위, 부당성만을 따진다. 

이 외에 원사업자의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 피해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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