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시 인수 작업 속도 붙을 전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부가 오늘 판가름나게 된다.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기각 여부가 나온다. (사진=대한항공)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부가 오늘 판가름나게 된다.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기각 여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사모펀드 KCGI 산하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는 지난달 18일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인용 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예상돼 한진그룹과 KCGI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등에 대한 장외 공방을 벌여왔다.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해 왔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이달 2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진칼은 2일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자금을 마련한 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진행해 아시아나 인수를 본격화한다.

만약 신주 발행 결정이 무효가 된다면 산은의 투자는 백지화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내년까지 대한항공은 2조원 정도,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조7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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