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기본공제 받거나 고령ㆍ장기보유 공제 중 선택 가능
- 소득세의 최고세율 45%로 상향, ‘부자 증세’ 논란 전망

집값이 치솟으면서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자 결국 정치권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사상 최대로 폭증하면서 서민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시름은 더욱 컸다. 정부가 단독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역차별 해소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부 가운데 1명만 부동산을 소유하라는 전근대적 사고라는 것이다.

앞서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1채 보유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최대 5배의 세 부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 반면 부부가 절반씩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 원씩 공제해 주고, 6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종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상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불리하다. 또 단독명의 1주택자와 달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고령 및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고, 주택이 단독명의로 돼 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값이 치솟으면서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자 결국 정치권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아지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부자 증세’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ㆍ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80%다.

고소득자 증세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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