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공유 PM)을 대여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잠정 제한한다.  사진은 한 전동킥보드가 건물 내부 안에 주차돼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공유 PM)을 대여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잠정 제한한다. 

이는 다음 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정착까지 6개월 동안 대여연령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 15개사,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킥 오프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면허기준 폐지로 이후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기 안전대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사업자는 만 18세 미만에 장비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16∼17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도 예외적으로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연령 제한 연장 여부가)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주정차·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는 데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또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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