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50인~29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50인~29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종료에 대해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올해 5월 국회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였다"며 "주 52시간제가 조속히 안착해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 변동이 큰 기업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에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평균치를 법정 한도 이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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