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

정부가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복합물류센터.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한 달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이나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 대우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인 '백마진'도 포함된다. 백마진은 현재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택배기사 등은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나 공정위,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는 익명 신고·제보도 받는다.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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