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100%면 2년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해도 장기 보유하면 높은 가격 책정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2019년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으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도 건설현장.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2∼3년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 등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되는데, 분양가격과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 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이 차별화된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해도 장기 보유했다면 기존보다는 값을 더 쳐준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3년이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다. 생업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에 되팔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주택법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사는 경우 매입비용, 즉 분양가격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해줬다.

일례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격+은행이자)의 50%에다 주변 시세의 50%를 더해서 매입금액을 쳐 주고, 보유 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 지역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LH가 매입비용만 줬지만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거주의무기간 내 처분하면 매입비용만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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