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배달앱 사용해도 현장 결제 경우만 인정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돼도 중단 없이 사용 가능

정부가 외식 쿠폰 적용 대상에 비대면 방식의 배달애플리케이션(앱)도 포함하기로 했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정부가 외식 쿠폰 적용 대상에 비대면 방식의 배달애플리케이션(앱)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배달앱을 사용하더라도 직접 배달원에게 현장 결제를 한 경우에만 외식실적으로 인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숙박ㆍ관광ㆍ공연ㆍ영화ㆍ전시ㆍ체육ㆍ외식ㆍ농산물 등 8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외식 쿠폰의 경우 2만 원 이상 5회 결제 시 다음 외식에서 1만 원을 할인하기로 했었으나 시행 시기가 연기되면서 사용 횟수를 3회로 줄여 10월 30일 시작됐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발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외식 쿠폰 적용 대상에 비대면 방식의 배달앱도 포함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배달앱의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중단 없이 외식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배달앱을 사용하더라도 직접 배달원에게 현장 결제를 한 경우 외식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소비 쿠폰 중 외식 쿠폰의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 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식 쿠폰 적용 대상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에도 사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외식 쿠폰의 비대면 배달앱 적용에 대해 “연내 가동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가격과 수수료 인상 등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정부는 방역 우려를 완화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런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외식 쿠폰 전부를 배달앱에 몰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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