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구매자 부담 개별소비세가 수입차보다 38% 더 많아
한국경제연구원, 최종 소비단계인 판매장 과세로 전환 주장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어 과세 시기를 최종 소비단계인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 현대차 울산 선적부두, 현대자동차 제공)

 

특별소비세라고 불렸던 개별소비세는 명품, 골프, 카지노 등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한다. 자동차 역시 과거 사치품으로 인식돼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과세 시기를 최종 소비단계인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중간 유통단계에서 부과된다.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를 과세 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로 가정하고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살 때 국산차와 수입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를 비교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38% 더 많았다고 밝혔다. 

판매가격이 6,000만 원인 수입차를 산 사람은 같은 가격의 국산차를 살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 원 적게 내는 것이다. 더구나 개별소비세 외에 부가되는 30%의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 원을 덜 낸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를 중간 유통단계에서 최종단계로 전환해 판매장 과세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간 유통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 기준에도 위배 되고,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자국 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적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라서 국제적 통상 규범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동일한 과세 시기를 적용하는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규정상 국산품과 수입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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