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중국산 철끈에 122.5%의 고율 관세 적용
중국산 제품 첫 사례…USTR의 후속 판정은 내년 4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25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이뤄진 예비판정에서 중국산 철끈에 대한 관세율을 122.5%로 결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환율 조작을 이유로 보복 관세 부과를 적용키로 했다. (사진 : 미국 월 스트리트 / 위키피디아)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환율 조작을 이유로 보복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관행을 문제 삼아 이뤄져 왔는데, 환율 조작을 이유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 정부가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도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행위로 보고, 이에 보복 관세를 물리는 규정을 지난 2월 마련했다. 통화 가치의 인위적 평가 절하와 다른 불공정한 보조금에 적극 대응,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월스트리트저널의 25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이뤄진 예비판정에서 중국산 철끈에 대한 관세율을 122.5%로 결정했다. 이는 빵 봉지 등을 묶을 때 쓰여 ‘빵 끈’으로도 불리는 철끈을 제조하는 미국 업체 베드포드 인더스트리스가 중국산 철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철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이유로 든 것은 중국 정부에 의한 위안화 가치의 평가 절하다. 미국 정부가 환율 조작을 이유로 특정 제품에 보복 관세를 결정한 것은 베트남산 승용차용 타이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미국 업체들에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미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예비판정으로 최종 판정은 내년 2월 중순 내려지고, 이에 따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후속 판정은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보복 관세 부과에 대해 “철끈 시장을 장악하려고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이번 보복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의 뜻을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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