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신용대출, 햇살론, 안전망 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때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또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하는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과잉 추심이나 매각이 자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특례가 내년 6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지난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에 적용된다. 대출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햇살론, 안전망 대출 등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 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4인 가족 기준으로 356만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환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 부담은 금지된다.

상환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다음 달부터 상시 제도화된다. 다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10%포인트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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