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 74만 명, 4조2,687억 부과
주택분의 경우 대상자 28.3%, 세액은 무려 42.9%나 폭등

국세청은 25일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한 세금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서는 마른 수건 짜기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부의 수요 억제 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역시 대상 인원은 물론 세액도 ‘폭증’하는 양상이다.

실제 올해는 66만7,000명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됐다. 인원은 지난해의 52만 명보다 14만7,000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450억 원(42.9%) 증가한 1조8,148억 원에 달한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합부동산세 인원은 74만4,000명, 세액은 4조2,687억 원이다. 지난해의 59만5,000명·3조3,471억 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000명(25.0%) 9,216억 원(27.5%) 늘었다.

국세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 원, 80억 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85→ 90%)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는 큰 폭 상승했다.

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인원 66만7,000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000명)는 58.9%에 달한다. 세액(1조1,868억 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만5,000명(31.9%), 3,571억 원(43.0%) 각각 급증했다. 특히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278만 원에서 올해 302만 원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14만7,000명 2,60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3만 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 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셈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가 증여와 매매 등을 통해 벗어난 경우를 고려하면 올해 새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의 주택분 세율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다만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친 공제 한도 역시 70%에서 8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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