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채무자, 남은 채무의 10~15% 추가 감면
코로나 19 피해자는 채무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 가운데 취약계층과 성실한 상환자의 부담을 덜고자 다음 달부터 채무 감면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사진= 예금보험공사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호 대상인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채무자가 빌린 대출금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 가운데 취약계층과 성실한 상환자의 부담을 덜고자 다음 달부터 채무 감면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먼저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다가 빚을 한 번에 갚고자 하는 경우 남은 채무의 10∼15%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채무자에게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사회 소외계층과 같은 수준으로 채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여행업‧관광업 등 코로나 19 피해업종 종사자나 올해 2월 이후 월 소득 혹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가 대상이며, 내년 12월까지 시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자의 이자율을 조정해줄 때 적용하는 금리 역시 기존 연 6.1% 수준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수준인 연 2.59% 정도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한부모가족‧이재민‧노숙자‧탈북자 등의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70%에서 80%로 높이고, 70세 이상 고령자의 원금 감면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취업 청년층도 원금을 최대 80% 줄여주는 사회 소외계층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특히 상환하기로 약정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 중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채무자에게는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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