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국토위 법안 소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처리 지연

정부가 제안한 서울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시범 사업지 공모에 다양한 혜택 등으로 인해 60여 곳이 몰리는 등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재개발 예정지 부천시 전경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정부가 제안한 서울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시범 사업지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60여 곳이 몰리는 등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은 물론 개발 시간과 각종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는 것은 물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시범 사업지 공모를 받아 심사 중이며, 이달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 처리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출발부터 스텝이 꼬이는 양상이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국회 일정을 보면 법안심사 소위가 다시 열려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이 속도를 내면 연내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는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상태다. 무엇보다 국회 법안심사 검토과정에서 자구의 수정 차원을 넘는 이견이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면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분형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데, 국회 전문위원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지분형주택은 자금이 부족한 집주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조합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원래 재개발 사업에서는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 건설 비율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들어온 조합원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천 의원이 발의한 다른 도정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도 전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 이 법안은 6·17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를 담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조합원의 거주 의무라는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처리가 미뤄지면서 재건축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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