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는 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항공업 재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한항공)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는 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항공업 재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CGI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아시아나항공 추가부실에 대한 아무런 실사없이 1조8000억원에 인수계약을 하고, 10여일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납세자, 대한항공 주주, 한진칼 주주, 소비자 모두를 희생시키는 투기자본행위"라고 비난했다.

KCGI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KCGI 주주연합 등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에도 "한진칼 경영권에 대해서 중립적 캐스팅 보트만 갖겠다는 건 국민기만"이라며 "왜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만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나"고 날을 세웠다.

이어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고 대한항공과 진에어 이사 지명권이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건 항공사 직접 감독을 포기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KCGI는 "경영주인 조원태 회장의 13억 연봉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아무런 자구노력조건도 없이 2개월만에 인수계약이 진행된 것은 졸속"이라며 "오히려 아무런 실시 없이 1조 8000억에 인수 계약을 하고 10여일 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건 국민과 대한항공 주주, 소비자 모두를 희생시키는 투기자본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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