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종의 부담금으로 지난 5년간 거둔 금액 100조3,000억
내년 21조2,189억, 카지노사업자부담금은 올해보다 줄어

정부가 부담금으로 거둔 금액이 지난 5년간 100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부담금(負擔金)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부과금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하지만 부담금은 국민이나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면서도 어떤 부담금이 얼마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또 조세는 수입이 일반회계로 귀속돼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엄격히 따져 사용되고 있다. 반면 부담금의 대부분은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귀속돼 사용 용도에 칸막이가 돼 있다. 부담금 부과 주체마다 별도의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격이다.

따라서 어떤 기금의 재원 사정에 여유가 있는 경우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이 추진되거나 사업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져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부담금은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준조세다.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신중함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가 부담금으로 거둔 금액이 지난 5년간 100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액은 2015년 19조1,000억 원, 2016년 19조6,000억  원, 2017년 20조2,000억 원, 2018년 21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20조4,00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20조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부담금의 종류는 2015년 95종에서 2016년 94종, 2017년 89종으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90종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걷는 부담금이 올해보다 0.7% 늘어난 규모로 결정됐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부담금 규모는 21조2,189억 원이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 증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 원 늘고, 예금 등의 평균잔액 증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특별기여금이 786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카지노 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실제 내년 카지노사업자부담금 징수 규모는 1,341억 원으로 올해의 2,696억 원보다 50.3%(1,355억 원) 줄어든다. 이는 2007년의 1,211억 원 이후 13년 만에 최소 규모다.

과밀부담금 또한 건설경기 부진으로 과밀제한구역 내 업무와 판매용 시설 신·증축이 줄면서 올해보다 983억 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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