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국가기간산업 존폐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 당장 멈춰야”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23일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23일 밝혔다. 

23일 한진그룹은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 인수 결정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인식한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의 제안을 한진그룹이 받아들여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M&A가 한 차례 무산된 후 아시아나항공 회생과 공적자금 집행의 가시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제안했다”라며 “이에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판단에 따라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인수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양사 및 협력업체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인수 결정은 국내 항공산업 재편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이다”면서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10만여명으로, 인수 불발 시 일자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은 "이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 천명했다"며 "조원태 회장, 우기홍 사장도 이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으며,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KCGI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딴지걸기가 아전인수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진그룹은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면서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파산한 한진해운의 사례가 항공산업에서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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