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과세액 94조8,000억, 2013년 대비 62.6% 증가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지방세수 늘어…증가 속도 조절 필요

(자료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지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지방세 납부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사이 지방세 과세금액이 63% 가까이 늘었는데, 이는 국민총소득 (GNI) 증가 속도보다 2.2배 빠른 것이다. 특히 취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의 증가가 두드러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통해 2013~2019년 지방세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 원으로 2013년 대비 6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는 각각 77.8%, 85.7% 늘어났고, 재산세 역시 5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지방세 과세액은 GNI 대비 2.2배, 국세 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늘었다. 2013년 285만 원이던 가구당 지방세 과세액도 2019년 422만 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 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 원으로 13.7% 감소했다.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3조 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가 대부분 종료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8월 주택 취득세율을 낮췄다. 국민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2014년 지방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3조5,000억 원에서 2019년 7조7,000억 원으로 119.5%나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도 2013년 13조5,000억 원에서 2019년 24조 원으로 77.8%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 62.6%보다 높은 것이다. 그 결과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커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택 취득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자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취득세 과세액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이 2013년 대비 5.6배 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액이 2019년 18조 원으로 6년 전 대비 66.6% 증가했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 부담은 같은 기간 4조2,000억 원에서 7조8,000억 원으로 85.7%나 늘었다.

이는 법인세에 일률적으로 부과(10%)되던 법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공제가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경연은 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분은 연 9,0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액도 12조9,000억 원으로 2013년 대비 50.0% 증가했는데, 이 중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액은 429억 원으로 7.1배 급증했다. 한경연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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