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가격담합 게시물 단지에 붙인 50대 벌금형 선고
집값 담합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발의

 
최근 급등한 집값이 이상 거래 및 교란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정부의 시각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가격담합 처벌 역시 본격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최근 급등한 집값이 이상 거래 및 교란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정부의 시각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가격담합 처벌 역시 본격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는 매매하지 말자는 게시물을 단지 내에 붙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물론 집값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 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역시 발의됐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20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25일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적힌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아파트의 평형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자신이 제시한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는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들에 의해 저가 매도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매수자들이 몰려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해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부동산 시장의 시세 조작이나 집값 담합 같은 시장 왜곡 행위를 수사하고 감시하기 위해 개인의 금융·과세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이름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 등을 담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시장에서는 개인 정보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안에서는 이상 거래 관련 정보를 최소한으로 요청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에는 집값 담합이나 허위정보 유포, 부당광고,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허위정보 유포는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지역의 거짓 개발정보나 미확정 개발계획 등을 뿌리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수요·공급 현황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다.

집값 담합과 관련해서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집값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세조작이나 허위정보 유포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책임을 투기 세력 등 일부 개인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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