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의 ‘목란LLC' 등 2 곳을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관련 혐의로 추가로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미 재무부 소속의 해외자산통제실(OFAC)는 19일(현지시간) 불법적으로 해외 노동자 파견에 연루된 북한 국적 기관으로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의 건설회사인 ‘목란LLC'를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List)에 추가했다고 VOA가 20일 보도했다.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는 이 같이 2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삼은 배경으로 “북한 정부 또는 조선노동당을 위한 자금 창출 등을 위해 강제 노동 수출에 관여하고, 이를 촉진하거나 책을 져왔다”는 점을 들었다.
OFAC는 이어 “조선철산종합무역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를 관리해 왔고, 러시아 기업 목란LLC는 이 기관의 명의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를 취득해왔다”고 밝혔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 자료에서 “아직도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다시 보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도록 먼 나라에 파견, 착취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는 “이번 추가 재제는 미국과 유엔 제재의 이행과 집행에 대한 재무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 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강제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이 마련되었으며, 이 조항은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본국으로 송환을 할 의무를 명시했고, 2017년 9월에 통과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신규 노동 허가 발급을 금지했다.
또 미 재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2곳의 기업을 추가 제재한 미국의 법적인 근거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미국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브링크 액트, Brink Act)'이 포함되어 있는 2020년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최종 승인이 됨에 따라 강화되고 개정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NKSPEA, North Korea Sanctions & Policy Enhancement Act)”에 근거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브링크 액트’는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제재법’을 말하며, ‘국방수권법’은 “북한 정권에 상당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노동력 수출에 의도적으로 관여하고, 이를 촉진하거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8월 연례 중간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북한의 파견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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