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 선회 후 재입국, 1년간 한시적 허용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항공·면세·관광업계 ‘숨통’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제관광 비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특정한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선회하거나 통과한 후 재입국하는 국제관광 비행이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같은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엄격한 검역과 방역을 거쳐 출국하지만 재입국할 때는 진단검사와 격리조치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제관광 비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내에서 목적지 없는 관광 비행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나온 새로운 개념의 관광상품인 셈이다.

에어부산이 지난 9월 위덕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10월 들어 항공업계는 앞다퉈 관광 비행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국제관광 비행 허용은 이 같은 상품의 확장판인 셈이다. 또 이번 대책은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관광, 그리고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1년 동안 국제관광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1년간 코로나 19 진정세를 보면서 국제관광 비행을 중단 혹은 연장할지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위해 모든 항공편의 입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관광 비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방역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출입국 심사와 관련해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또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 및 하기(下機)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제관광 비행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리터·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객 면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국제관광 비행의 모든 과정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 체크 및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일반 여행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시 사전 온라인 발권을 권장하고, 항공사 인솔하에 보안 검사 및 출입국 심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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