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시가 9억에서 공시가격 9억으로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허용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제도다. 현재의 집에 계속 살면서도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제도다. 현재의 집에 계속 살면서도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입 대상 주택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가입 대상 주택은 지난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 원에 고정돼 있다. 반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2배 오른 9억2,787만 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왔으며,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26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시가 기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연금 가입 허용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변경되면 앞으로 시가 12억~13억 원 주택도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12만 가구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시가 12억~13억 원 이상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만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에 시가 9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8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4만6,000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