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와 난방 고려하지 않고 지은 호텔 등 ‘영끌’
소유권 다분화된 도심 상가는 동의 얻기 어려워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언급했던 상가ㆍ오피스텔ㆍ호텔 등 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에 쏠리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전경.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언급했던 상가ㆍ오피스텔ㆍ호텔 등 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리모델링 건축 허가 동의요건 완화,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 전환 및 설계변경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은 물론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며, 수도권에는 7만1,400가구가 나온다.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300가구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는 신속한 전세난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11만4,100가구의 40%가 넘는 4만9,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2만4,000가구며, 서울에서는 9,000가구가 나온다.

정부는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며, 그 가운데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민간 건설회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 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또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정부는 상가ㆍ오피스텔ㆍ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주택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차장 증설 면제,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당 시설의 리모델링 동의율 요건도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현재 건립 중인 건물의 용도 전환과 설계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거의 기본 전제는 취사와 난방이다. 호텔은 설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다. 용도가 다른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도심의 빈 상가는 대부분 소유권이 다분화돼 있어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형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형 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면적 한도 역시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 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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