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면세 혜택 등 적용···“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에 따른 경영난 해소”

비행기를 타고 상공을 돌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의 면세점 쇼핑이 1년 동안 가능해진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길이 끊긴 상황에서 항공업계와 면세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은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비행기를 타고 상공을 돌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의 면세점 쇼핑이 1년 동안 가능해진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길이 끊긴 상황에서 항공업계와 면세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여행자에게도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상품 설계안에 따르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해 인근의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복귀하는 방식이다.

탑승객은 출국심사와 발열검사를 거쳐 탑승하고, 사전예약 등을 통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국내 재입국 후에는 격리조치와 진단검사가 면제된다.

최대 407명 탑승이 가능한 A380의 경우 유증상자 대비 격리공간 배정 등으로 실제 300여명만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운임은 일반석 기준으로 20~30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용객은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내면세점을 비롯해 시내(인터넷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들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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