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결정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와 청약 자격도 규제

11월 들어 2주 만에 무려 4% 가깝게 폭등했던 경기도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와 대구 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부산 해운대 전경.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11월 들어 2주 만에 무려 4% 가깝게 폭등했던 경기도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부산 해운대,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 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 됐고, 이것이 최근의 집값 과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무려 4.94%나 올랐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김포는 지난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실제 지난 11월 첫째 주에 1.94% 오른 데 이어 둘째 주에도 1.91% 상승하면서 2주 만에 무려 4% 가깝게 폭등했다. 특히 서울의 전세난까지 겹치게 되면서 김포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6.35% 올랐다는 분석도 있다.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와 대구 수성구, 그리고 경기도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정대상지역은 현재의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가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또 주택을 구매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주택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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