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 평균 9.6주 치 임금 소요…한국은 27.4주 치 필요해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 때 추가로 지급되는 법정 수당도 많아

한국 근로자의 해고 비용이 주요국의 3배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나라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5개국(G5)의 노동시장과 비교하면 고용·해고, 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가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도 크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G5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취업 준비생들이 대거 몰렸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노동 유연성이 세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당히 경직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혁신성장을 외치면서도 친노동정책을 강화, 시장 혁신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5개국(G5)의 노동시장과 비교하면 고용·해고, 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가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도 크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G5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먼저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며, 사용 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다. 기간제 사용 기간도 18개월의 제한을 둔 프랑스를 제외하면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다. 일본은 1회 계약 시 36개월의 제한이 있다. 하지만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사용 기간 역시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이라는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는 해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도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명의 해고 시 퇴직금 등 제반 비용을 분석한 결과 G5는 평균 9.6주 치의 임금이 소요됐지만, 우리나라는 3배에 가까운 27.4주 치의 임금이 필요했다.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유연 근로시간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기준이 엄격했다. 우리나라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다. 영국은 아예 제한이 없다. 아울러 G5는 특별연장근로 도입 시 근로자 동의 또는 행정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거나 별다른 절차가 없다.

우리나라는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법정 수당도 G5에 비해 많다. 독일과 영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없고, G5 전체의 수당 가산율은 통상시급 대비 평균 12.5%다. 우리나라는 4배나 높은 50.0%다.

특히 2010∼2018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의 경우 G5는 연 1.5%씩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연 2.5%씩 증가했다.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도 단일 최저임금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대상이 많거나 감액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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