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이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동대문구 장안1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폐지수집 어르신 손수레에 반사테이프를 부착해주고 있는 모습. 사진= 동대문구 제공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 수집을 중단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겨울철 활동을 안전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동대문구가 지역의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157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대비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했다.

구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11월 개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고령자 보행사고 유형에 따른 교통안전 예방수칙과 안전한 폐지 수집을 위한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교육을 마친 후에는 야광조끼, 야광밴드, 방한모자, 겨울용장갑, 양말 등의 안전용품 및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작은 불빛에도 반사가 잘 되는 반사테이프를 어르신들의 손수레에 직접 부착하며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