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전자지급결제 허가·감독 권한 명시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의 고유한 업무이자 중복규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지급결제 규제 권한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새 규제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새 규제 도입이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중복규제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지급결제 규제 권한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새 규제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새 규제 도입이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중복규제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입법 형식의 발의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확정된 개정안이라기보다 초안 성격을 전달하고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윤 의원과 금융위원회 간 조율 작업이 끝나 이르면 이번 주 내 큰 수정 없이 발의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 관련 내용이다. 금융위원회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허가,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검사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항들은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주장이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것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것도, 자동계좌 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것 모두 지급결제다. 문제는 전자 지급거래청산업도 지급결제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업무를 두고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를 통해 돈이 왔다 갔다 해도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빼 결제하는 것”이라며 “전자지급결제 역시 지급결제의 한 부분인 만큼 권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법 28조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도 지급결제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두 기관의 권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은 발권력에 기반을 둔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라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자주적·중립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한국은행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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