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넘게 1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 4,244억
전두환·장영자 포함…지난해 별세한 김우중은 빠져

 

 

지난해 1,000만 원 넘게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9,66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948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8일 오전 9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지난해 1,000만 원 넘게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9,66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46억 원 이상을 체납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 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어음사기 사건으로 유명한 장영자 씨 등 ‘단골’들도 여전히 명단에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세,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9,66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고, 지난 10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가 8,720명,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243억6,000만 원에 이른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900만 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방세 체납자가 4,465명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334억5,000만 원으로 전체의 55.0%에 해당한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5,344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983억9,000만 원으로 인원과 체납액 모두 최다였다.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10억 원 초과 21명을 포함해 모두 722명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 인원의 8.3%를 차지했다. 한면 이들의 체납액은 1,90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8%에 달한다.

업종별 지방세 체납자는 제조업 12.8%, 도소매업 12.6%, 건설·건축업 9.3%, 서비스업 9.1%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4.4%, 60대 24.5%, 40대 20.7%, 70대 9.1%, 30대 이하 7.2% 순이다.

오문철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46억8,700만 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앞서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3억2,500만 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지방소득세 79억9,200만 원을 체납한 김상현 씨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9억7,400만 원)은 5년 연속 억대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고, 1980년대 어음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9억2,400만 원) 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개대상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별세해 명단에서 빠졌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 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지에스건설(167억3,500만 원), 삼화디엔씨(144억1,600만 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 원)가 2∼4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 원)는 5∼6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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