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혐의 거래 확인
채무 이용 변칙증여 혐의자도 이번 세무조사 포함

국세청은 17일 정부 세종 2청사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국세청이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족기업에 근무하는 A 씨. A 씨는 최근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일하는 기업 대표로 있는 모친 B 씨가 분양대금을 대신 내준 혐의가 드러나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진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부모한테 빌린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뤄진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 채무 이용 변칙증여 혐의자 39명 등 총 85명이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의 탈루 유형은 자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대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 분양권의 허위 저가(다운) 계약 또는 신고 누락, 특수관계자에 대한 분양권 저가 양도 등이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유형은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거래 채무를 대신 갚거나 부모 등이 빌려준 자금을 갚지 않는 경우, 그리고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으로 가장한 증여 등이다.

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저가 계약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부동산 양도자뿐만 아니라 취득한 쪽이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 세종 2청사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웃돈도 함께 상승했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허위 저가 계약, 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허위 저가 계약을 작성한 경우,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 허위로 차입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활용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거래금액의 적정 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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