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올해 상반기에만 466건 접수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천춘호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천춘호 의원이 17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 취득 연령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다시 신설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 동안 보험 처리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227건으로 파악됐다. 보험급, 지급액은 2193억원에 달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건 사고도 급증했다. 2017년 363건이던 사고는 2018년 613건, 2019년 785건으로 대폭 올랐다. 올해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다. 해당 통계는 보험 처리된 사고만 집계돼 실제 전동킥보드 사고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이 금지되고, 16세 미만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전동킥보드 안전성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천준호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리 아이들, 나아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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