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의결권 3% 제한 상법 개정안 대표적
과도한 수준 규제 시행되면 성장세‧기업 경쟁력 약화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계류 법안 10개를 뽑아 이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200건 넘게 제출된 상황이다. 이 같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과도한 규제가 시행되면 경제 성장세는 물론 기업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계류 법안 10개를 뽑아 이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건이 넘는 법안 중에 특히 우려되는 10건을 선별해 법안 심의를 신중히 해달라는 취지인 셈이다. 

경총이 제출한 10대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그리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 등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의결권 3%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해외 헤지펀드들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최대 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면 외국계 투기세력은 물론 경쟁기업의 이사회 내부 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면 과징금으로 끝날 일을 검찰이 나서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성담합(hardcore cartel)에 한정해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경성담합은 기업의 독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담합을 지칭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의 90% 이상이 경성담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속고발제의 전면 폐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담합 사건 자체를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는 의미다.

ILO 핵심협약과 관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단체교섭 거부권을 신설해야 하고,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출입거부권 신설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요구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한 퇴직급여법 개정안, 대형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으로 꼽혔다.

경총은 갈등적 노사관계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강화된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와 달리 노동 유연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노사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국회에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 건 넘게 제출됐다면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돼 환경‧노동‧사회복지 등에서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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