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주장
노동계는 내국인 일자리 축소 우려…해법 도출 ‘산 넘어 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택배 기사의 과로사 논란이 계속되자 심야 배송 제한, 주5일제 근무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기사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다.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비대면 택배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작업 규모가 줄어들면 택배 기사의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 반면 택배 기사의 소득을 보전하면서 작업량을 줄이면 택배회사들이 이익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택배회사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택배 비용을 인상하면 고객들에게 전가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 같은 구조에서는 누군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해법 도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얘기다. 다만 택배업계는 정부가 물류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31개 서비스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노동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면 내국인의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든 반발과 여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인력(People), 물류 시설(Place), 택배 요금(Price)의 ‘3P’로 요약하면서 무엇보다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가 높은 데다 작업이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 택배업을 추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와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점 역시 택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택배 분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 분류 시설은 대규모 물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이 같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 부지에 택배 분류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부지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반응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에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을 개발하는 등 물류 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 요금의 현실화도 전경련이 요구하고 있는 문제다. 택배 물량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 평균 단가는 1997년 박스당 4,732원에서 2018년 2,229원까지 떨어졌다.

택배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택배 기사들은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택배 단가를 인상해 근로 여건 개선과 함께 택배업계의 경쟁력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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