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따라 50~500%인 용적률 100~800%로 상향
용적률, 시행령 아닌 법으로 규정…다음 주 법안 발의

국민의힘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의 상·하한을 최대 2배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위는 13일 현재 주거지역 종류에 따라 50~500%로 정해진 용적률을 100~800%로 상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 면적의 비율로 통상 용적률을 높이면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진다. 즉,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주택의 층수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 내 가구수를 늘려 주택공급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용적률 상향을 놓고 딜레마를 겪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지만 자칫 강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불안한 집값을 더욱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의 상·하한을 최대 2배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위는 13일 현재 주거지역 종류에 따라 50~500%로 정해진 용적률을 100~800%로 상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층 주택 중심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00%에서 150~250%, 중층 주택 중심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50%에서 200~500%,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현행 200~500%에서 400~800%로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주로 갖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상향된 용적률 기준의 120% 범위에서 조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이 주거지역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구체적 용적률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검토한 후 구체적 수치를 확정, 다음 주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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