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로 1억 넘게 빌려 투기지역 내 집 사면 대출 회수
8,000만 원 초과하는 고소득자 신용대출에 DSR 규제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신용대출로 1억 원 넘게 돈을 빌려 1년 안에 투기지역 등 주택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또 연 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로 1억 원 넘게 빌리려고 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아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넘게 얻어 1년 안에 투기지역 등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
다만 1억 원 초과 기준은 신규 신용대출이다. 이에 따라 5,000만 원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규제 시행 이후 6,000만 원을 얻어 투기지역의 집을 샀다면 6,000만 원이 회수 대상이다.

연 소득이 8,0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얻으면 DSR 규제를 받는다. DSR 규제는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지표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이 40%라면 연 소득이 8,000만 원인 사람은 원리금이 3,200만 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 규제는 애초 개별 차주가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적용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얻을 때는 차주 단위로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이번에는 연 소득과 신용대출 총액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에 대한 DSR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70% 이상인 이른바 고(高) DSR 비중을 크게 낮춘 것이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전체 대출에서 DSR이 70% 초과하는 비율을 15% 밑으로만 관리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5%로 낮춰야 한다. 개별 신용대출 차주가 돈을 많이 빌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DSR 90% 초과 대출은 현재 10%에서 3%까지 떨어뜨렸다. 시중은행들은 고 DSR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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