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17번이나 보낸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판단

빚 독촉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채권추심은 금융거래 혹은 개인 간의 상거래에 있어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채권자가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 채무자는 아무리 자신이 돈을 갚지 못했다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반항을 어렵게 만들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엔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반복적인 전화와 방문으로 빚 독촉을 해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또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물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직장이나 혼인ㆍ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법에서 금지한다. 최근에는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처벌받는 판례가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B 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죽는소리 그만해라”, “조직폭력배한테 넘기겠다”는 등 17번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도 “몇 달만 쓰고 준다고 한 돈을 지금까지 안 준다”면서 “빨리 400만 원을 해결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7년이 넘도록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문자메시지도 나흘 동안 보낸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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