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청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청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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