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정의당 등 국회의원 등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 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고 의원이 마련한 결의안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사고 발생과 대응을 위해 생산, 접수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포괄적 요구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발의를 주도한 고영인 의원은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세우러호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와 요구가 매우 크다”라며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목소리와 요구가 매우 크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료제출요구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를 포함해 129명의 민주당 의원, 정의당 5명 의원, 열림민주당 3명 의원, 무소속 의원 2명이 공동발의했다.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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