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권한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은  故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권한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0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 노종언 변호사, 윤석희 변호사, 전북판 구하라 故강한얼 소방관 유족 등이 함께 자리했다. 

서 위원장은 “최근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피해자들의 눈물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순 없다”라며 구하라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그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故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는 5가지 항목이 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6번째 항목을 추가해 ‘부모로서 책임을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에 대한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자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구 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에게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저희같이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던 비극과 아픔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갈망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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