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호장구 착용 및 벌칙조항 마련, 보험가입 의무화 등 법개정 해야”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이 서울 내 전동킥보드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내달부터 만13세 청소년들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한 전동킥보드가 건물 내부 안에 주차돼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이 서울 내 전동킥보드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내달부터 만13세 청소년들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맞춰 전동킥보드에 대해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와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전동킥보드의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인도 이용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장 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만13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한국교총은)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된 데 애해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 제도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경찰청 집계 결과, 관련 사고는 2017년 11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라며 “특히 지난달에는 무면허 주행하던 고교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등하교길 학생들의 무면허 곡예 주행이 빈번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정 보장을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벌칙조항 마련, 보험가입 의무화, 면허제 도입 등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육당국은 전동킥보드 등하교 금지 여부를 학칙에 반영하는 방안, 등하교 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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