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ㆍ분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 차원
내년부턴 퇴직연금 실질 수익률,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도 가능

앞으로는 현금서비스를 받을때 별도로 이용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신용카드 발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가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일상생활을 하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유용한 것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들고 ATM 기기에 넣어 한도만큼 곧바로 빼 내 쓸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현금서비스 한도 역시 자동 설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동 설정되던 현금서비스를 앞으로는 별도로 이용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신용카드 발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가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수익률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물론 노후 생활 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신용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의 신용으로 가족 전체가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새로 반영된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도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도 확정, 내년 1월부터 가입자(기업·근로자)에게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개편된 운용보고서는 납입한 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 펀드 보수, 55세 이후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은 운용보고서 첫 장에 신설되는 표준 요약서에 안내된다.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누적 총액도 함께 안내된다.

펀드 보수와 예상 연금수령액은 운용보고서 본문에 담긴다. 적립금을 펀드 또는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총수수료율)과 100만 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은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다수 사업자는 운용단계보다 연금수령 단계에서 수수료를 낮게 부과하고 있다.

연금수령 예상액은 연령별, 연도별로 안내한다.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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