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대법원에서 진실 반드시 밝힐 것”
국민의힘 “도정에 피해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여권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반대로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판결 직후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이 흔들임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라며 “민주당은 김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도지사도 판결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을 당연할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 무죄·반문 유죄',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관한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법정구속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김 지사는 더 이상 도정에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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