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댓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조서현 기자
shhh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