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댓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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