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댓글조작’에 징역 2년 법정구속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6일 출석했다. 

김 기자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미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취재진들에게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자료를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도록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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