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더 이상 범죄 영역에서 다뤄지면 안돼”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정의당이 낙태죄 규정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산·사산 휴가 규정이 있지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다. 임신중단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인공임신 중단의 경우에도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해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발언문을 통해 “임신중단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임신중단을 음성화해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했다”라며 “임신중단 여상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해 임신중단이 더 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처벌’하는 정책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으로 안전한 임신·임신중단·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