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60%,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한경연,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지적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의55% 다음으로 높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사실상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승계가 불확실해지는 만큼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가치에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의55%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기업승계 시 보유주식 가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 할증)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60%가 돼 사실상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100%에 이은 92%로 2위였다. 하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였다. 이 같은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여럿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미 과세한 세후소득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거나 그 반대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OECD 14위)도 계속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보유주식 가치 추산액인 18조2000억 원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도 OECD 국가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고, 일본(55.0%)·미국(39.9%)·독일(30.0%)·영국(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캐나다는 상속 시 16.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해 상속 시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보다 46~253% 높은 만큼 상속세제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징벌적 상속세라는 기업승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채권‧부동산 등의 자본자산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조세다. 

임 부연구위원은 또 “50%의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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