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발전으로 해외직구 시장 가파르게 성장
면세받은 물품 국내서 재판매하는 위법행위도 급증

전자상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해외직구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5억8000만 달러ㆍ2123만 건으로 전년 동기의 13억2000만 달러ㆍ1494만 건에 비해 금액 기준으로 20%, 건수 기준으로 42% 늘어났다. (사진=관세청)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전자상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해외직구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5억8000만 달러ㆍ2123만 건으로 전년 동기의 13억2000만 달러ㆍ1494만 건에 비해 금액 기준으로 20%, 건수 기준으로 42% 늘어났다.

해외직구를 하는 국가, 그리고 품목도 갈수록 다양해 지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 여성 의류와 아동복에서 시작된 해외직구는 이제 TV 등 가전제품은 물론 젓가락과 생리대 등 소소한 제품으로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직구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주고받는 한국 특유의 소비문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위법행위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관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관세청은 5일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 직접 구매자를 상대로 사후심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이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개인이 해외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해 면세로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월평균 구매금액은 61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다 이용자는 8개월간 직구 횟수가 무려 1891건이나 됐다.

관세청은 또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 특송물품을 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앞두고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을 시행한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는 직전 3주 대비 해당 국가에서 들어온 특송물품 통관 건수가 각각 48%, 23% 증가하는 등 특송물품이 한 해 중 가장 많이 집중돼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시설과 인력을 늘리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임시 개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시 개청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불법ㆍ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마약ㆍ폭발물 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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