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공동취재사진단)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면서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이 총회장은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면서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보석을 요청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다시금 호소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방역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8월 1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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